한국에서는 문제없던 화장품 성분이 인도네시아에서는 금지 성분일 수 있습니다. BPOM 등록 반려 1순위인 성분 부적합 문제를 피하기 위해, 수출 전 반드시 거쳐야 할 전 성분 사전 검토(Pre-Screening) 과정을 안내합니다.
Q. 질문
한국 식약처 기준에 맞춰 만든 안전한 화장품입니다. 그런데 인도네시아 BPOM 등록 시 성분 때문에 거절될 수도 있나요? 특별히 조심해야 할 금지 원료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 답변
네, 아주 흔하게 발생합니다. 한국에서는 합법이지만 인도네시아에서는 배합 한도가 다르거나 아예 금지된 성분이 꽤 많습니다.
이를 모르고 신청했다가 반려되면, 제품 레시피를 바꾸고 패키지를 다시 찍어야 하는 대참사가 벌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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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해야 할 성분 예시
미백/주름 개선 성분: 일부 기능성 고시 원료의 배합 한도가 한국보다 엄격할 수 있습니다. 보존제(방부제): 특정 파라벤류나 페녹시에탄올 등의 함량 제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동물성 원료: 돼지 유래 성분은 물론, 할랄 이슈와 맞물려 동물성 콜라겐, 글리세린 등의 출처를 명확히 소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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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과정: 전 성분 사전 검토 (Pre-Screening)
BPOM 등록 신청 전에 반드시 전 성분표(Ingredients List)를 현지 규정과 대조해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성분명(INCI Name) 하나하나를 BPOM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하여 사용 가능 여부와 한도를 체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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