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라벨 그대로 붙여서 팔면 안 되나요? 절대 안 됩니다. 인도네시아 BPOM 규정에 맞는 날짜 표기법, 언어 규정, 영양성분 표시 등 수출 전 반드시 바꿔야 할 라벨링 체크포인트를 알려드립니다.
Q. 질문
한국에서 파는 제품에 한글 스티커만 덧붙여서 수출하려고 합니다. 유통기한 표기법이나 영양성분표 같은 게 한국이랑 많이 다른가요? 그냥 번역만 해서 붙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A. 답변
단순 번역만으로는 통관되지 않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독자적인 라벨링 규정(Labeling Regulation)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따르지 않으면 BPOM 등록 자체가 반려되거나 세관에서 폐기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틀리는 3가지를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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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표기 순서 (Date Format)
한국: 연/월/일 (YYYY.MM.DD) 인도네시아: 일/월/연 (DD.MM.YYYY)
이 순서를 바꾸지 않으면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으로 오해받거나 규정 위반으로 처리됩니다. 반드시 현지 방식대로 일/월/연 순서로 인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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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 규정 (Language)
모든 필수 정보는 인도네시아어(Bahasa Indonesia)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영어가 병기될 수는 있지만, 인도네시아어가 빠져서는 안 됩니다. 특히 성분명, 효능, 주의사항 등은 현지 식약청이 지정한 표준 용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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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성분표 (Nutrition Facts)
한국의 영양성분표를 그대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인도네시아는 ALG(Acuan Label Gizi)라는 자체 영양소 기준치를 사용합니다. 한국 기준의 %를 그대로 쓰면 수치가 달라져 허위 표시가 될 수 있으므로, 현지 기준에 맞춰 재계산해야 합니다.
결론: 라벨은 제품의 얼굴이자 법적 문서입니다.
라벨링 오류는 가장 흔한 통관 거부 사유 중 하나입니다. 한국인니할랄인증원은 BPOM 등록 과정에서 현지 규정에 완벽하게 부합하는 라벨 디자인 가이드를 제공하여, 포장재를 다시 찍는 비용 낭비를 막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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