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인도네시아에 수출 중인 제품도 2026년 할랄 의무화 대상일까요? 신규/기존 제품 구분 없이 적용되는 ‘유통 시점’ 기준과 기존 재고 소진 및 패키지 리뉴얼 전략에 대해 답변해 드립니다.
Q. 질문
저희는 3년 전부터 인도네시아에 화장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미 현지에서 잘 팔리고 있는 제품인데, 이것도 2026년 의무화에 맞춰 할랄 인증을 새로 받아야 하나요? 기존 제품은 예외가 적용되지 않나요?
A.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네, 대부분의 화장품 및 의약품은 의무 대상입니다.
많은 대표님께서 “신규 제품만 해당하겠지”라고 생각하시지만, 인도네시아 할랄제품보장법은 제품이 시장에 언제 처음 출시되었는지(신규/기존)가 아니라,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서 유통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1. 유통 시점 기준: 2026년 10월 17일 이후
법령(PP 42/2024 등)에 따르면 2026년 10월 17일 이후, 인도네시아 영토 내에서 유통 및 판매되는 해당 품목(화장품 등)은 할랄 인증을 보유하거나, 만약 하람 성분이 포함된 경우 명확한 비할랄 표기를 해야 합니다.
즉, 아무리 10년 전부터 팔던 베스트셀러라도 2026년 10월 17일 이후에는 인증(또는 허용된 비할랄 표기) 없이 유통될 경우 행정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고, 벌금, 심할 경우 시장 회수(철수) 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므로, 사실상 판매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인증이 필수적입니다.
2. 기존 수출 기업이 준비해야 할 것 (Transition Strategy)
따라서 기존 수출 기업은 신규 진입 기업보다 더 정교한 전환(Transition) 전략이 필요합니다.
재고 관리 (Stock Control): 의무화 시점 이후 비인증 제품이 시장에 남아있으면 제재 리스크가 있습니다. 따라서 데드라인 이전에 구형 패키지 재고를 소진하고, 인증된 제품으로 자연스럽게 교체하는 물류 계획이 필요합니다.
패키지 리뉴얼 및 BPOM 변경 신고: 인증 취득 후에는 할랄 마크가 포함된 새로운 디자인으로 패키지를 변경해야 하며, 이는 BPOM(식약청) 규정에 따라 라벨 변경 신고 사항에 해당합니다.
3. 더행복한사람들의 솔루션
기존에 잘 나가던 제품이 인증 문제로 판매에 차질을 빚으면 그 타격은 엄청납니다. 끊김 없는 매출을 위해 더행복한사람들이 지원합니다.
저희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은 기존 수출 제품의 성분 재검토부터 할랄 인증 취득, 그리고 BPOM 변경 신고까지 원스톱으로 관리합니다. 기존 재고 소진 시점과 신규 인증 제품 투입 시점을 정교하게 조율하여 판매 공백을 최소화합니다.
지금 잘 팔린다고 안심하지 마십시오.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존 수출 제품 인증 전환 전략 무료 진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