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이 지났습니다. 한국 식품을 인도네시아로 수출하려면 지금 당장 할랄 인증이 필요할까요? 수입 식품에 대한 법적 유예 기간과 현지 유통망의 실제 요구 사항을 정확히 분석해 드립니다.
Q. 질문
저희는 과자와 소스를 만드는 식품 회사입니다. 2024년 10월 17일부로 식품 할랄 의무화가 시작되었다는 뉴스를 봤는데요. 지금 당장 인증이 없으면 수출을 못 하는 건가요? 법적으로 유예 기간이 있다는 말도 있어서 헷갈립니다.
A. 답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적으로는 수출이 가능하지만, 영업적으로는 매우 어렵습니다.
많은 분이 헷갈려 하시는 법적 기준과 시장의 현실을 명쾌하게 구분해 드립니다.
1. 법적 기준: 수입 식품은 2026년까지 유예됨
인도네시아 정부 규정(GR 42/2024)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외국에서 생산되어 수입되는 식음료 제품의 할랄 의무화 기한은 2026년 10월 17일까지로 2년 연장되었습니다.
즉, 현재(2025년 기준) 할랄 인증이 없다고 해서 세관에서 바로 압류되거나 법적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까지는 인증 없이도 통관 자체는 가능합니다.
2. 시장의 현실: 유통 채널이 거부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서 제품이 잘 팔릴까요? 여기가 바로 함정입니다.
주요 유통사(마트, 편의점)의 진입 장벽: 인도마렛(Indomaret), 알파마트(Alfamart) 같은 현지 주요 편의점이나 대형 마트들은 이미 자체 규정을 통해 신규 입점 제품에 할랄 인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인증 없는 제품은 소비자 클레임의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랄 마크 없는 제품의 경쟁력: 무슬림 인구가 87%인 나라에서 할랄 마크가 없는 식품은 의심스러운 제품으로 취급받습니다. 경쟁사 제품에는 다 붙어있는 마크가 우리 제품에만 없다면, 소비자의 선택을 받기 어렵습니다.
3. 선택지: 할랄 인증 vs 비할랄 표기
유예 기간이라 하더라도, 할랄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유통하려면 한 가지 조건이 붙습니다.
바로 비할랄(Non-Halal) 표기 의무입니다. 할랄 인증을 안(못) 받은 제품은 패키지에 붉은색으로 이 제품은 비할랄입니다라는 문구나 돼지 그림 등을 명확히 표기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상 무슬림 소비자에게 사지 마세요라고 광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다리지 말고 지금 하세요.
법적인 데드라인인 2026년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지금 준비해야 현지 바이어를 설득할 수 있고, BPOM(식약청) 등록 시에도 유리합니다.
더행복한사람들은 현지 법인을 통해 **[BPOM 등록 + 할랄 인증]**을 동시에 진행하여, 법적 의무와 시장 경쟁력을 한 번에 확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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